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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이유

by {}:"<>?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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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을 보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더라구요.

출처는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764821

실제로 저나 제 주변을 봤을때, 전세 매물은 나오기만 하면 보지도 않고 거래가 되더라구요.

매물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세가 왜 감소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세가 감소하는 이유는 , 1.저금리, 2.임대차3법, 3.규제적인 측면 인데요,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금리 & 보유세 증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두 차례나 낮추었습니다. 낮춘 금리는 0.5%입니다. 이렇게 저금리가 지속되다보니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등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하다보니, 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측면에서 월세매물이 증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3법 시행

7월31일부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에(2021년 6월1일)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받기도 어렵고(전·월세 상한제), 전세를 최대4년까지 보장해 주다보니(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실제로, 7월31일 이후로 전세매물이 줄고 월세나 반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3법을 시행하기 전, 여러 전문가들이 부작용으로 전세가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했는데,

실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가 줄어들면,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3. 규제적인 측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되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에 소유자가  실거주를 2년 한 경우에만 분양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때까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제책 이후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은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전세 매물이 즐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보유와 거주의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의 입주가 늘어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저금리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3법은 이제 시행중이고, 규제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은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값은 계속 치솟고, 내년에 저도 전세를 갱신해야 하는 입장이라 고민입니다.

저처럼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텐데, 주변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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