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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합정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by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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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년 10월 25일(월)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시

 

합정역 일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상업·업무·문화 용도 복합화, 간선가로변 가로 활성화, 배후 주거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유도함으로서 도심 기능이 강화된 중심지로 변모될 전망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


합정역 북측의 월드컵로 양측 망원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촉진지구에서 제척하였다.
⊙ 향후 개별법에 따른 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청년주택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은 구역 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 특별계획구역(5,6,7)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높이계획 완화 등 계획지침을 변경하고, 당초 통합개발로 묶였던 특별계획구역(8,9)은 해제하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가로활성화 및 도심활력 증대를 위해 제조업소 등 가로활성화 저해용도를 불허하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디자인산업·출판산업 관련 용도를 권장용도에 포함하였으며, 주거지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의원 및 아동관련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권장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5,6,7) 및 일반상업지역 존치관리구역의 최고 높이는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각 120m, 60~80m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제공할 경우 최고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조정
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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