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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by {}:"<>?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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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금) 마감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함에 따라, 일각에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안내에 나섰습니다.

 

출처 - 서울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투기방지대책 주요 내용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 예정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즉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받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9월 23일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거래를 별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허가 제한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하여 사업을 방해하거나, 분양 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을 거래하게 되는 분양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

◎다만, 실거주 목적 등 「부동산거래고법」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음

 

◎현재는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구역지정 후라도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 지정하면 기준일 다음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투기방지대책 관련 주요 Q&A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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