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금) 마감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함에 따라, 일각에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안내에 나섰습니다.
출처 - 서울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투기방지대책 주요 내용
①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 예정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즉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9월 23일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거래를 별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건축허가 제한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하여 사업을 방해하거나, 분양 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을 거래하게 되는 분양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
◎다만, 실거주 목적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④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음
◎현재는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구역지정 후라도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 지정하면 기준일 다음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투기방지대책 관련 주요 Q&A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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