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규정을 신설하여 상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
*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참고2),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됨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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