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이어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44천 건에 4조 1,272억원 규모로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등으로 발송되었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1/)과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
출처 - 서울시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2)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4천 건 4,794억 원(13.1%)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1천 건에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137천 건에 389억 원입니다.
2021.9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금액 순위별)
재산세 분납 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2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공시가격 9억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위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제도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20.09.16 - [부동산 관련 팁] - 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실제 납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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