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뉴스

수원고색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y {}:"<>? 2021. 11. 4.
반응형

경기도가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이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제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지역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상 최하 수준인 기준면적(180㎡ 초과)의 10%(18㎡)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

 

<관련 글 보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자 신규모집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자 신규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

budongsanhoneytip.tistory.com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확정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확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3.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budongsanhoneytip.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