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특별공급이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8월 4일부터 8월 11일 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접수기간 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일반공급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일정
◎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1. 무주택 기간 3년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 인 자 : 8월4일(수) 10시~17시
2. 1순위 전체 : 8월 5일(목) 10시 ~17시
◎ 일반공급 1순위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자) : 8월 6일(금) 10시 ~ 8월 10일(화) 17시
◎ 일반공급 2순위 : 8월 11일 (수) 10시 ~ 17시
◎ 당첨자 발표 : 9월 1일(수) 16시
◎ 접수장소
1. 인터넷 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2.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 접수표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평일(월~금)에만 운영
입주자 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 일반공급 1순위
1. 입주자 저축 : 24개월, 24회 이상
2. 자산·소득 요건 : 전용 60㎡ 이하 적용(전용 60㎡ 초과는 미적용)
3. 세대주 요건 : 적용
◎ 일반공급 2순위
1. 입주자 저축 : 필요 (2순위)
2. 자산·소득 요건 : 전용 60㎡ 이하 적용(전용 60㎡ 초과는 미적용)
3. 세대주 요건 : 미적용
청약 신청시 신청 지구별 지역우선 자격사항
◎ 해당지역 거주자
1. 성남복정1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2021.7.16) 성남시 2년이상 거주자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22.10.15)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본청약 공고일 : 22, 10.15일 경
2. 인천계양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3. 남양주 진접 2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23.12.15)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경기도 거주자
남양주 진접 2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무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성남 복정1, 인천계양, 남양주 진접2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당첨일로부터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공급대상 및 추정 분양가
◎ 인천계양 : 일반분양 물량 378중 110세대
1. 59 타입 : 76세대 (추정 분양가 : 356,280천원)
2. 74 타입 : 26세대 (추정 분양가 : 436,850천원)
3. 84 타입 : 8세대 (추정 분양가 : 493,870천원)
◎ 남양주 진접 2
○ A1블록 : 일반분양 물량 134세대
1. 51타입 : 52 세대 (추정 분양가 : 304,120 천원)
2. 59타입 : 82 세대 (추정 분양가 : 351,740 천원)
○ B1 블록 : 일반분양 물량 40세대
1. 74 타입 : 31 세대 (추정 분양가 : 402,560 천원)
2. 84 타입 : 9 세대 (추정 분양가 : 454,280 천원)
◎ 성남 복정 1 : 일반분양 94세대
1. 51 타입 : 29 세대 (586,090 천원)
2. 59 타입 : 65 세대 (676,160 천원)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인천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7.16)기준 인천광역시 50%, 수도권50%(일반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
남양주 진접 2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이상 거주자, 혹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이상 거주 예정 인자 : 30%
2. 경기도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20%
3. 기타지역(수도권)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분
성남복정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100% 우선공급
자산보유기준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1. 건축물: 시가표준액
2. 토지: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면적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
소득기준(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각 유형별 신청자격 외에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입주자 모집 공고문 원문을 첨부하니 청약하실 분들은 꼭 원문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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