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주거시설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을 21일 (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2종 7층 규제 완화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됩니다.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 의무공공기여 폐지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습니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중 160여개소(약41%)가 제2종(7층)지역이거나 제2종(7층)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개정된 기준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합니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입니다.
3. 비주거비율 3년간 한시적 완화(10% → 5%)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 → 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시행은 주택공급난 심화 , 온라인 소비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상업공간
수요가 줄고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이와 같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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