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3기 신도시 개략적인 소개 글에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항목별로 달리 살펴볼께요.
2021.08.01 - [3기 신도시 청약 정보]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규모 입지 일정
공공분양주택
◎ 청약대상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 공통사항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거주자
○ 기관추천
1. 입주자 저축 : 6개월, 6회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 입주자저축 불필요)
2. 자산, 소득,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1. 입주자 저축 : 6개월, 6회이상
2. 자산, 소득요건 : 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차량 34,960천원)
3.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신혼부부
1. 입주자 저축 : 6개월, 6회이상
2. 자산, 소득요건 : 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차량 34,960천원)
3.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노부모 부양
1. 입주자 저축 : 투기과열 및 쳥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 충족
2.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 적용
○ 생애최초
1. 입주자 저축 : 투기과열 및 쳥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2.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 적용
○ 일반공급 1순위
1. 입주자 저축 : 투기과열 및 쳥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 * ①~③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경과,24회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2. 자산, 소득 요건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3. 세대주 요건 : 적용
○ 일반공급 2순위
1. 입주자 저축 : 입주자 저축 2순위(입주자 저축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2. 자산, 소득 요건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3. 세대주 요건 : 적용
신혼희망타운
◎ 기본자격
①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태 세대 구성원
③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 세부 요건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 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 130% 월 783만원, 140% 월 844만원
○ 총자산 기준 : 307,000 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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