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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 정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격

by {}:"<>?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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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3기 신도시 개략적인 소개 글에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항목별로 달리 살펴볼께요.

 

2021.08.01 - [3기 신도시 청약 정보]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규모 입지 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규모 입지 일정

7월28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자격, 규모, 입지, 일정 등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budongsanhoneytip.tistory.com

 

공공분양주택

 

 

출처 - 사전청약 홈페이지

 

◎ 청약대상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출처 - 사전청약 홈페이지

 

● 공통사항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거주자

 

○ 기관추천

  1. 입주자 저축 : 6개월, 6회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 입주자저축 불필요)

  2. 자산, 소득,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1. 입주자 저축 : 6개월, 6회이상

    2. 자산, 소득요건 : 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차량 34,960천원)

    3.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신혼부부

    1. 입주자 저축 : 6개월, 6회이상

    2. 자산, 소득요건 : 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차량 34,960천원)

    3.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노부모 부양

    1. 입주자 저축 : 투기과열 및 쳥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 충족

    2.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 적용

 

○ 생애최초 

    1. 입주자 저축 : 투기과열 및 쳥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2.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 적용

   

○ 일반공급 1순위

    1. 입주자 저축 : 투기과열 및 쳥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 * ①~③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경과,24회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2. 자산, 소득 요건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3. 세대주 요건 : 적용

 

○ 일반공급 2순위

    1. 입주자 저축 : 입주자 저축 2순위(입주자 저축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2. 자산, 소득 요건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3. 세대주 요건 : 적용

 


 

신혼희망타운

 

   

 

◎ 기본자격

  ①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태 세대 구성원

  ③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 세부 요건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 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 130% 월 783만원, 140% 월 844만원

  ○ 총자산 기준 : 307,000 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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