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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수요의 차단을 막기위한 방법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21.09.07 - [부동산 뉴스]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후 임야 지분거래 3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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