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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고시 15일부터 적용

by {}:"<>?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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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됩니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습니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 12.6% (조달청, ’21.4)
**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p+직접공사비 1.10%p+기타 0.23%p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p+직접공사비 1.33%p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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