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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by {}:"<>?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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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개편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한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출처 - 국토교통부

 

1. 생초 신혼 특별공급 사각지대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2. 제도 개선 사항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합니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3. 기대효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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