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제도 개편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의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추진배경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1.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현행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환자 자기부담은 없음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개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 대법원도 대인2 치료비에 현행 표준약관과 달리 과실상계 적용(대법원 2001다 80778 등)
적용대상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
※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 제외
적용방식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後 본인과실 부분 환수
※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자손또는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14등급 40만원 ➔ 80만원)
적용시기 :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23.1.1일부터 시행(사고 기준)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현행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
* (예)후미충돌(수리비: 범퍼 30만원)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500만원)
개선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적용대상 :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
적용방식 :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 4주 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누적 진료기간) 경상환자의 63%가 14일, 81%가 28일 이내 진료 종결(‘19년)
(평균 진료기간) ‘15년 15.4일 ➝ ’19년 21.1일(과잉진료 유인으로 지속 증가)
적용시기 : 소비자·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3.1.1일부터 시행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
* (병실 등급) 상급병실: 1인(병원급 이상)~3인(의원급) 입원실,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우려
* (상급병실 입원료)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약 7.3배 증가)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2년 내 시행
4.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부고시 개정, ‘22년 시행)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
개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
5.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참조요율서 개정, ‘22년 시행)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
*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단,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 인정중)
개선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 :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7.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자배법 개정, ‘22년 시행)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항)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
개선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
자배법 개정(’21.7월)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거쳐 ’22년부터 피해자 지원 시행
※ (참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年 약 800명(추정치)의 사망·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임
8.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보험개발원, ‘22년 시행)
현행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 생성
개선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하여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금은 진료수가, 부품비, 정비공임, 도장비 등의 원가인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 ‘20년 보험금 14조원 중 55%인 약 8조원이 외적 물가요인에 영향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9.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개별약관 개정, ‘22년 시행)
현행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
*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최대 60%)
개선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前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後 보험사에 자동 반영
향후계획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23년)
※ 세부과제 시행 시기에 맞춰 별도 사전 안내자료 등 배포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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