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됩니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22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
‘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시·도에서 ’22년도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하여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역철도 :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1,094억원
② 광역도로 :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34억원 등 234억원
③ 환승센터 :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등 126억원
④ 공영차고지 :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등 366억원
⑤ 도로사업 : 성남~광주(지방도338호선) 19억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원 등 60억원
⑥ 철도역 환승주차장 :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36억원
⑦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80억원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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