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 적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 지수를 개발하고,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고려사항과의부합성, ▣통계자료의객관성,▣인구감소현상을설명하는 대표성등을 검토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등 8개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 기법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이를 종합한‘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8개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 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관련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의의가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지체 스스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 지방소멸 대응기금(매년1조원,10년간지원),국고 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 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4. 지역과 지역,지역과 중앙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하기위해 지자체간 특별 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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