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관련 팁22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우리는 등기부를 언제 떼어 볼까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소유권이나 기타권리들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참고하는데요, 오늘은 등기부 열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는 경우, 2.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인터넷 등기소 앱도 포함) 입니다. 오늘은 2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열람 등기소나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주민센터에서 등기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경우 1,200원의 비용이,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에서 열람하는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카드가 안되는 곳도 있으니, 현금으로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열람 PC 버전으로 열람하는 경우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2020. 9. 1.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 중요한 거래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동안은 인감증명서를 떼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전 인감도장 분실로 인감도장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 서식을 첨부 해 놓았으니 필요한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1. 직접 주민센터에 간다. 2.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입니다. 1.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인 경우 주민센터에 가기 전 필.. 2020. 8.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