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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팁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by {}:"<>?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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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등기부를 언제 떼어 볼까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소유권이나 기타권리들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참고하는데요,

오늘은 등기부 열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는 경우, 2.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인터넷 등기소 앱도 포함) 입니다. 오늘은 2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열람

등기소나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주민센터에서 등기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경우 1,200원의 비용이,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에서 열람하는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카드가 안되는 곳도 있으니, 현금으로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열람

 

PC 버전으로 열람하는 경우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부동산등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부동산 구분에서는 토지,건물,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선택합니다. 저는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을 선택했습니다. 주소는 임의대로 입력해 봤습니다.

 

 

이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등의 사항이 나오는데, 선택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표시하고 700원을 결제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의 경우도 열람하는 경우와 과정이 같습니다.

발급의 경우에는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의 첫 페이지는 표제부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뒷면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근저당 등) 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앱으로 열람하는 경우

 

앱으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도 과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앱을 설치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을 누릅니다.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는 비회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용하기에 편합니다. 모바일에서 결제 한 경우 PC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부동산 거래할 때, 훨씬 간편할 것 같네요. 

 

 

부동산 검색을 하고 결제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은 PC버전과 모바일 버전 모두 700원으로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로 PC버전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했는데요,

모바일 버전이 더 편리한 것 같아 앞으로는 모바일 버전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꼭 참고해야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등기부등본을 편하게 열람하셔서 부동산 거래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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