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3~’27)』(이하,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적 근거) 철도안전법 제5조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지난 제3차 종합계획(’16~’22)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오송, ’27년 예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하여,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열차 운행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 예측 및 대안을 제시하고, 열차 스케줄 관리·사고 시 대체운행계획 수립 등 자동화 추진
2.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무인운전의 일반화, 노면 전차*(트램)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현재 철도기술연구원과 부산이 트램실증사업을 진행 중(오륙도선, ’23.12월 개통목표)이며, 그 외 서울·대전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도입을 계획 중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0.28. 공고)할 예정입니다.
* (용역기간/용역금액) ’21.11월~’22.12월(약 13개월) / 1억 1,000만 원 이내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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