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인천시
‘찾아가는 시장실’의 일환으로 10월 28일 대청도를 찾은 박남춘 시장은 ‘대청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계획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25개 섬에는 약 1만5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 5개 섬 725명, 옹진군 20개 섬 13,862명
현재 인천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7천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 및 시기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관련 규정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시행 효과
제도가 시행되면 섬 주민들도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카드·현금 동일)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으로 내년 도서민 여객운임 예산이 약 12억 원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거주 시민들이 내년부터는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섬 정주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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