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택이나 토지거래시 규제사항이 궁금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보통은 뉴스를 검색해보곤 했는데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제한사항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리
먼저 여러가지 용어들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출처-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투기과열지구 살펴보는 방법
먼저 검색창에 국토교통부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국토부의 메인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정책자료에 마우스를 대면 훈령,예규,고시라는 항목이 뜨는데,
그 부분을 클릭합니다.
훈령 예규 고시 검색란에 투기과열지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2017년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2018년 8월28일자의 지정분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이날까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도 같이 나와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하남시 등입니다.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더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까지 살펴본 이후 추가 지정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찾아보는 방법
투기과열지구를 찾아보는 방법과 동일하게 국토부 메인화면에서 정책자료 → 훈령·예규·고시를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조정대상지역을 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2018년 12월31일에 공고된 자료를 클릭하였습니다.
2018년 말일의 조정대상지역의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6·17 대책에서는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일부분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찾아보는 방법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표시한 뉴스란을 클릭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색해보니, 올해 용산 정비창과 잠실 · 삼성 · 대치 · 청담 동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책 자료를 확인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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