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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팁

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실제 납부 사례)

by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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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9월에는 토지부문 재산세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9월16일~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9월30일부터 추석연휴라, 납부기한이 10월5일 입니다. 이런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날짜는 매년 6월 1일로,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9월이면 재산세 납부 지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가능한

위택스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게 부과된 재산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합니다.

모바일앱을 찾아보니 스마트 위택스로 나오더라구요.

저는 인터넷 위택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나 납부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택스의 메인화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로로 납부한 적이 많았기에,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서

가입여부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택스는 처음인지라 역시나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택스 회원가입을 완료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나의 위택스라는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나의 위택스를 클릭해 보니,

위택스 알리미에서 위 사진처럼 9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이 나옵니다.

 

 작년 지방세와 올해 지방세 금액이 나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여 증감액이 얼마인지도 표시됩니다.

소액이지만 작년보다 재산세가 올라갔네요.

 

납부 버튼을 누르면

세목, 납세자명, 금액, 관할자치단제, 전자납부 번호가 나옵니다. 선택을 하면 재산세 납부 금액이 나옵니다.

 

납부버튼을 누르면 회원납부와 타인납부의 선택란이 뜹니다.

저는 회원납부로 진행했습니다. 타인납부 기능이 편리하여 종종 이용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납부합니다. 

납부하기를 누르면 인터넷 지로 사이트로 연결되며 예금주나 카드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납부카드를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할부도 가능합니다. 회원납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이용할 수 있고,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나왔습니다.

 

납부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납부확인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위택스로 실제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로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요. 전 아직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도 전인데 미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위택스에는 아래처럼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 기능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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