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 10월 25일(월)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길음동
524-87 일대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시
신길음구역
신길음구역은 지하철4호선 길음역 북동측에 삼양로와 동소문로에 면한 준주거지역으로서,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만 7천㎡ 규모의 판매시설 등 비주거기능을 배치하고, 상층부는 공동주택 855세대를 계획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 855세대 중 2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 및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소형평형(60㎡이하) 뿐만 아니라 중형평형(84㎡ 38세대)도 포함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동소문로변은 폭 5m의 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쌈지형 공간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만남,
소통 및 휴식 등의 공간을 계획 하였으며, 대상지 서측 공개공지 안에 길음역 출입구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과 함께 대상지 북측의 소공원과 남측의 동소문로를 연결하는
입체 공공보행통로(폭 5m, 에스컬레이터설치)를 사업지 중앙에 조성하므로서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스타트업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등 치안을 위한 치안센터도 설치하여 자치경찰 전면시행에 따른 서울시-서울경찰청간 협업업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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