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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팁

부동산 계산기 활용방법

by {}:"<>?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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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우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출이자, 월세, 세금 등에 들어갈 자금들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부동산 계산기'입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계산기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개의 '부동산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자리한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계산기의 메인화면입니다. 중개보수, 등기비용, 등기이자, 대출이자, 각종 세금들, LTV, DTI 등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즘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높아지고, 전세물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의 월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산기의 상위 탭 중 임대차 부분으로 들어가 전월세 전환을 누릅니다.

 

전월세전환을 위해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현재 전월세전환율 보기를 눌렀더니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서울 강남권역의 2020년 6월의 전환율은 4.8%로

전국평균보다 강남권의 월세 전환율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남권의 전세12억짜리 집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 8억에 월세는 160만원 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세가 상당합니다. 

 

다음에는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의 상위 탭중 양도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2020년 8월에 양도소득세 개정이 있어서, 양도일자에 따라 개정 세법이 적용된다는 안내문구가 뜹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등적용됩니다. 즉 거주를 오래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를 예로 들어 양도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2년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소요경비로는 500만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위에 양도세에 대한 기본 주의사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가 예로 든 건의 양도소득세는 0원 입니다. 9억이하 1주택 2년이상 거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앞서 예를 든 12억원짜리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봤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항목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옵니다. 상한 요율은 0.8%로 정해져 있고, 6억 이상일 경우 의뢰인과 중개인이 별도 협의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매매나 전세거래할 때 보면, 지역마다 정해진 비율이 있어서, 비율에 맞춰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곤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계산을 편하게 도와주는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금'은 부동산 거래시 중요한 항목이라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나, 큰 거래금액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편이 거래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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