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1년의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금융·조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었는데요,
2021년 6월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임차인이 해도 되고 임대인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상
⊙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
(경기도를 제외한 도 관할 군 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 (금액 변동없는 갱신 계약,학교 기숙사, 한달 살기 등의 일시적 계약이나 일시적 출장 은 제외)
특이점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계도 기간 1년
(2022년 5월31일까지)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기존 확정일자 부여시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2.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자 제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3.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2021년 7월1일부터 완화되는 요건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미만 → 1억미만)
⊙ 가격기준 : 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 →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이하 → 8억 이하
⊙ 우대 혜택 : 위 요건 충족시 LTV 혜택이 기존 10%p → 20%p 로 상향(4억 한도이내)
4.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2021년 7월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등에서 6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는경우
⊙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특이점
※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착공신고, 관리처분인가를 시행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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