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집 마련의 한 방법이지만
청약신청 자격이나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복잡한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질의 회신집(FAQ)을 7월27일 발간 배포했습니다.
질의 회신집 주요내용
◎ 청약자격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 사전청약
◎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질의 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질의 답변 사례
1.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2.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3.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4.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함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파일을 첨부하오니,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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