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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팁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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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불안정합니다.(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

저도 몇 달 전 전세 계약을 진행 했었는데요, 전세 매물이 없어서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몇 달 전에도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전세 매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전세입자 입장에서 참 씁쓸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해야하는 제도인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제도란?

 

출처는 네이버 부동산 용어사전

확정일자 제도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1. 주민센터 2. 인터넷 등기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등기소에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만 말씀드릴께요)

먼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에 드는 비용 600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꼭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전이라도 부동산 계약을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신고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계약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은행에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달전,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면서, '이사날(전입신고)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까?'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분은 계약서를 슥 보시더니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시더라구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세 계약서 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인상금액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저의 경우(확정일자가 빠르고, 전입신고가 늦은경우)에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먼저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가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고 주의사항을 읽고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준비물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공인인증서와 스캔한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수수료 600원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받는 경우에는 위의 준비물에 공인인증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었는데, 주민센터에 가지 못할 상황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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