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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팁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by {}:"<>?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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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 중요한 거래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동안은 인감증명서를 떼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전 인감도장 분실로 인감도장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 서식을 첨부 해 놓았으니 필요한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1. 직접 주민센터에 간다. 2.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입니다.

 

1.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인 경우

주민센터에 가기 전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센터에 전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본인이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을(인감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은 1장당 600원 입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 · 위임자 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지참하여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출장 등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은 어디에 있을까?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포털 창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별지13호 서식에 나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파일을 추가 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cedil;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cedil;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pdf
0.07MB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합니다. 도장 변경시에는 본인 신분증, 변경된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신규등록이나 개명으로 인한 재신고의 경우는 무료이지만 분실 등 사유로 재신고하는 경우에는 600원의 비용이 듭니다.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를 정부24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지, FAQ에 나와 있네요. 

 

명쾌한 대답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직접 발급기관(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본인이 직접방문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 발급비용 600원을  지참하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입하였으나, 그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600원을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편리할 것 같은데, 아직도 부동산 거래시에는 인감증명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 도장, 위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발급비용은 600원이 듭니다.  준비물을 잘 챙겨가서 두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종종 그런 적이 있어 덧붙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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