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대출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용어 몇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LTV, DTI, DSR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주로 대출 받을 때 많이 듣는 용어인데요, 오늘은 이 세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LTV
LTV 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즉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의 9억 이하 주택의 LTV는 40% 인데요, 9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의 LTV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으면
자기자본 60%인 5억4천만원만 있으면 주택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LTV는 이런식으로 대출금 비율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15억 초과 주택은 LTV가 0입니다.
DTI
DTI 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금융부채를 소득으로 나누어 상환능력을 보는 비율이죠.
DTI를 계산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으로 포함하고 기타 다른 부채들은 이자만 계산합니다.
신DTI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 부채의 이자)/ 소득
DSR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DSR은 소득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 사 등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한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DSR의 계산식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 / 연소득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DSR계산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담보대출은 포함됩니다.
이런 DSR이 낮으면 그만큼 대출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3월경에 DSR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해요.
DSR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지금도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DSR까지 강화되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구입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여부를 잘 따져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 DTI 계산과 DSR계산은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부동산 계산기 활용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09/22 - [부동산 관련 팁] - 부동산 계산기 활용방법
부동산 계산기 활용방법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우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출이자, 월세, 세금 등에 들어갈 자금들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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